환경처가 자연환경 훼손과 자연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자연환경
보전법안을 마련하고 이의 제정을 서두르자 산림청을 비롯 건설, 내무,
체육, 교통부, 수산청 등 관계부처들이 이 법 제정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30일 산림청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관계부처들은 정부조직법상
환경처는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정책집행에서는 생활환경분야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자연환경보전법을 만들어
자연환경분야에서의 집행까지 독차지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 하면서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부처간 업무중복은 물론 마찰의 소지가 있고 국민들에
게 이중의 부담만을 주게 된다고 강조, 이 법 제정에 정면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도시계획법 등 많은 개별법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정책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자연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이중적 규제를 하는 것은 기존의 법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림청은 산림법이 녹화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법의 성격을 띠고
있어 녹화가 완성된 오늘날 2백만 농민들은 개발을 위해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터인데 이중적 규제를 하는 것은 농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임업의 생산성을 떨어 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환경청이 마련한 이 법안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규정도 없는데다 개발사업가에게 대체조림비와 개발부담금을
물리고 있는 터에 또다시 자연 환경보전부담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어 이
또한 이중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법안의 대폭적인 수정이나
제정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