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해 10월의 군구조 개편에 이어 국방부장관의 군인사권
대폭 강화, 합참의장의 군령권과 각군 총장의 군령권을 상호 보완,
합참체제를 현행 "합동형"에서 "통제형"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조직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 국방부장관 군인사권도 강화키로 *
국방부가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 창설된 합동형
합참을 통제형 합참으로 개펀하는 것을 전제로 군령및 군정 계선을
국방부장관-합참의장-각군 총장으로 일원화해 국방부장관의 군인사권을
강화하고 합참의장에게도 군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군정권만 갖고 있는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해서는 각군
본부에 지상군.해군.공군사령부를 병설,사령관을 겸임토록 해 합참의장의
군령계선상에 편입 시킴으로써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거의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군인사권과 관련해서는 군인사법에 명시된 국방부장관의 장군진급
제청권을 강화,장관이 실질적으로 장성급 인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부장관의 군인사권 강화를 위해 국방부 내에
`장군진급제청심사위 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군인사법에는 준장.소장.중장등 장군의 진급은 각군 총장의 추천에
의해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