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기상표의 제품을 하청생산하는 의복판매업이 도소매업에서
제조업으로 산업분류가 바뀐다.
또 서비업인 자동차수리업은 도소매업으로,제조업인 연탄제조업은 광업으로
분류된다.
통계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표준산업분류개편안을 확정,오는 10월
중순께 고시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표준산업분류개편에 따라 이 분류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공업배치법 외자도입법 산재보상법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한국은행규정등 관련규정도 연내에 개정키로 했다.
통계청은 개편안에서 산업변화추세에 맞추어 금융보험업을 별도의
대분류로 독립시키는등 대분류를 9개에서 17개로,중분류는 35개에서 60개,
소분류는 89개에서 1백55개,세분류는 2백93개에서 3백32개,세세분류는
1천47개에서 1천1백85개항목으로 각각 세분화시켰다.
일부 업종분류도 변경,자기가 직접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의뢰해 생산하더라도 재료공급 디자인 상표 판매를 맡으면 제조업으로
분류토록했다.
개인서비스업인 사진관및 사진처리업은 사업서비스로,자동차 모터사이클
수리및 소비자용품수리는 도소매업으로 바꾸고 사회서비스업으로 분류하던
연구개발활동과 건물청소소독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개편했다.
신발이나 가구도 재질에 따라 나무제품제조 금속제품제조 플라스틱제품
제조로 분류해왔으나 이를 신발제조업 가구제조업으로 통합토록 했다.
이와함께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복합농업 기록매체출판업
재생재료처리업 금융리스업 컴퓨터설비자문업등을 독립적인 업종으로
신설했다.
이밖에 육상 수상 항공운수업을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 묶고 컴퓨터프로
그램매체제조업과 음반및 녹음테이프제조업을 기록매체복제업으로 통합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