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경찰서는 28일 전.현직 축구선수등 현역병 입영대상자들에게
무릎연골 절제수술을 해준뒤 진단서를 발급, 군복무를 면제받게 해준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535의31 부일정형외과원장 구본희씨(56)와 부산
동아대 의대교수 김경택씨(36)등 정형외과 의사 2명과 이들에게 운동선수
들을 알선한 구본순씨(45.부일정 형외과 사무장)를 의료법위반및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수술을 받고 병역을 면제 받은 프로축구 유공
2군소속 손종찬씨(24)등 33명에 대해서도 병역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경휴씨 (21. 전대우조선 축구선수)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구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사람은 전.현직 프로축구선수 9명,
전.현대학 축구선수 13명,체육교사 3명,대학조교 1명등 모두 45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형외과 원장 구씨는 지난89년 2월 당시 안동대
축구선수였던 장태봉씨 (26)에게 1백50만원을 받고 왼쪽무릎의 반월성연골
절제수술을 해줘 장씨가 징병신체검사때 5등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해주는등 지난 89년1월부터 올 1월까지 모두 45명에게 1인당
80만원에서 2백50만원을 받고 1억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김교수는 지난 89년2월 구원장의 부탁을 받고 구원장이
외국세미나에 참석한 사이 울산 제일중학교 체육교사 김덕조씨(26)의
무릎을 수술해주고 1백5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구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45명은 대부분 신체검사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될것이 확실시되는 운동선수들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친구및 선후배등의 소개를 받고 구씨등을 찾아가
연골절제수술을 받은 뒤 훈련소 입영후 진단서와 컴퓨터 단층촬영 필름을
제출, 5등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구씨등은 수술을 받기위해 찾아온 운동선수들에게
"무릎연골절제 수술을 받으면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2개월후면 연골이
재생,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며 의료보험혜택도 주지않고 수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수술을 잘못받은 신선종군(23.수원대 행정3)등 일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등 심각한 수술 후유증을 겪고 있는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병무청이 의료 기자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일반병원의
진단서 체줄만으로도 병역면제가 가능한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다른 종목의 운동선수들도 같은 방식으로 병역을 면재받은 사레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