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대 폭력조직인 ''서방파''두목 김태촌씨(43)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김씨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검찰측 증인으로 나섰던 이 조직 전부
두목 손하성씨(42)가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증언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손씨는 지난 24일 이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에 낸 진정서를 통해 "김씨가 지난 89년 6월 경기도
파주군 공릉에서 ''축복기도 대성회''의 형식을 빌어 폭력조직 ''범서방파''를
결성하고, 본인이 조직을 이탈하려 하자 지난해 2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것으로 진술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당시 김씨에게 품고
있던 반감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서 허위진술및 위증을 했지만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에서 위증죄로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진정서를 제출하게
J됐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들은 26일 손씨의 이같은 진정내용을 재판부에 알린 뒤
그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할 뜻을 비침에 따라 재판부가 손씨를 증인으로
다시 부르기로 결정할 경우 27일로 예정된 이 사건 20차 공판에서는 결심이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씨 측근들이 김씨에게 중형이 구형될 것을 우려해
손씨를 협박하거나 매수해 진술을 번복토록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손씨가
협박을 못이겨 진정서를 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는 있지만, 그가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을 놓고볼 때 공소유지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