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노조활동등과 관련된 사업주의 부당해도 및
부당노동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 상반기 노동위 판정사건의 61.9% 차지 ***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중앙노동.지방노동위원
회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등에 관한 판정사건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3.3% 증가한 2천2백50건어었으며 이중 부당해고 7백43건
부당노동행위가 6백51건이나돼 전체 판정사건의 61.9%를 차지했다.
전체 사건 가운데 기타가 38.1%인 8백56건으로 이르렀다.
또 이 이간중 부당해고로 최종 판정된 사건은 2백15개 사업장
근로자 3백50만명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당해고 판정사건을 처리내용별로 보면 1백57개 사업장의
해고자 2백55명은 복직 또는 당사자간의 화해등으로 해결됐으나 구제명령
이행등 원상회복지도에 불응한 사업주 44명(해등근로자 78명)은 사법
처리되고 나머니 14개사업장 근로자 17명은 현재 이행지도자중에
있다.
노동관계자들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등의 증가와 관련, "관게
당국의 노조에 대한 강경대응 고수방침과 이에 힘입은 사업주들이
노조활동 방해 때문인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