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팩스,
전화, 우편등을 세무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민원
간소화제도''대폭 확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와함께 복잡하게 되어있는 세무관련
민원서류 양식도 축소해 세무관련 민원처리제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세무민원 간소화제도의 내용을 보면 팩스로 처리할수있는
세무민원 대상을 종전의 16개 종목에서 재해 손실액 공제신청,
납세지 변경신고, 법인세 물납 승인신청 등 51개를 추가해 모두
67개 종목으로 확대했다.
또 우편물 통한 민원처리 대상 종목도 종전의 1백43개 종목에서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증자소득 공제신청, 세액
감면신청 등 37개 종목을 추가해 모두 1백80개 종목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