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5년께 부터 실직을 하면 6개월동안 실직전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제가 도입되고 노령 농어민에게도 연금을 주는 농어민연금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23일 하오 최각규 부총리주재로 보사 농림수산 노동부장관등
관계장관과 연구기관및 학계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5개년계획(92
96년)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사회보장및 직업안정제도확충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취업자의 생활안정과 기업의 근로자부당해고방지를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급여의 일정수준을 보험료로 낸뒤 실직자를 대상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취업훈련을 실시하는 고용보험제를 도입키로했다.
적용대상은 상용근로자 10인이상 전사업장으로 하되 임시직이나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는 제외키로 했다. 이경우 고용보험
수혜대상(가입자)은 약4백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근로자는 급여의 0.5%(실직수당분),사용자는
1%(실직수당및 직업훈련비용 각각 0.5%)수준으로 하되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산업이나 해고율이 낮은 기업은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도록
보험료율을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실업수당(취업장려금)은 실직후 6개월간 실직전급여의 50%를 지급하되
구직의사가 있거나 비자발적 실업 실업전 1년이상 근무 1년이상
보험료납부 실직즉시 직업안정기관에 등록등의 조건을 갖추었을때만
수당을 받을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의욕저하나 의도적인 실업이
증가하지않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부담수준을 결정,오는95년께
부터 실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당초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용하려던 농어민연금제는 국민연금체계내에서
노령자연금형태로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농어민연금 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국민연금과는 달리
정액연금형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오는 94년까지 적용대상
소득산출기준 갹출금지급연금규모등을 결정키로했다.
정부는 고용보험과 농어민연금이 정착된뒤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도
도입키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노령인구의 취업기회를 늘리기위해
오는96년까지 민간기업의 정년(평균55세)을 공공기관근로자수준(평균60
61세)까지 늘리도록 유도하고 공공기관관련업무중 노령자취업적합직종을
개발,노령자(60 65세)를 우선 채용토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부녀자취업을 촉진하기위해 탁아시설을 올해7백50개에서 95년까지
1천2백90개소로 늘리고 보육시설설립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업의
보육시설투자비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올해 2천명에서 내년엔 4천명으로 증원하고
시군구에는 사회복지사무소,읍면동에는 취업알선전담창구를 설치해
사회복지상담및 직업알선기능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