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관련계약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등 하도급횡포가 극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이 많은 국내
건설업체(50개사)및 제조업체(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기계
51개사)1백1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질서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98개사가 하도급질서를 위반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업체중 극동건설 삼성전관 현대중공업 3개사만이 한건도 지적을
받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조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아예 주지않거나 지체금액이
많은 회사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조달청등 관계기관에
통보,정부공사나 물자구매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현대 삼성 대우 럭키금성등 국내 대기업그룹계열사를 포함한
85개사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주고도 어음할인료를 주지않았고 32개사는
법정지급기일(60일)을 넘기고도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국제종합토건 영진건설산업은 하도급대금자체를주지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이밖에 국내신용장 미개설지연(기아자동차등 23개사) 물품수령증명서
교부지연(고려합섬등 9개사) 관세환급액 지급지연(코오롱등 7개사)
불완전한 계약서교부 또는 서류미교부(우성건설등 9개사)
서류미보존(선경인더스트리등 3개사)등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금액비율(매출액대비)이 높은 곳은 효성중공업(3.54%)영진건설산업
(3.4%)방림방적(3.02%)국제종합토건(2.98%)동양나이론(2.26%)경원세기
(2.17%)대동공업(2.11%)쌍용자동차(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대기업의 64.5%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주고있고 이들중
절반정도인 46.3%가 법정기일을 넘긴 60일을 초과한 장기어음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에 대해 내년상반기안에
정밀조사를 다시 벌이는 한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조업에까지 확대하는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