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광화문곰"으로 더 잘 알려진 증권가의 "큰손" 고성일씨
(70.세형상사회장)가 한보철강주 25만7천여주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적발 했다.
증권감독원은 17일 고씨가 수서사건이후 지난 2월25일부터 3월14일까지
부국증권 영업부, 신한증권 명동지점 등을 통해 자신과 아들 2명, 사위,
친지등 11개의 실명 또는 가명으로 한보철강주 총 1백65만주를 주당
5천8백50원 내지 7천9백80원에 매매했으며 이중 25만7천3백30주의 시세를
조정한 사실을 밝혀냈다.
증권감독원은 지난 3월말 증권거래소로 부터 고씨의 주식불공정거래
혐의사실을 통보받고 관련 계좌등을 조사해 왔는데 이중 25만7천3백30주에
대해 상한가로 매수 주문을 내 직접적으로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이다.
고씨는 한보철강주식 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대량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일부 계좌에서 상한가로 매수주문을 내 일반투자자의 매수참여를
유도하면서 다른 계좌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주문을 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지난 3월11일 2개계좌를 통해 오전 동시호가에 13만7천3백30주를
3번에 걸쳐 상한가로 매수주문을 낸뒤 이중 2만6천3백30주가 매수체결되자
곧 나머지 11만주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는등 시세상승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3월3일에도 2개 계좌를 통해 오전 동시호가에 12만주를 2회에 걸쳐
상한가로 매수주문하면서 다른 계좌로는 8만2천30주를 같은 가격으로
매도주문, 상한가 형성을 유도한뒤 14만6천5백40주를 매각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는 이같은 불법주식거래를 통해 6천3백만원의 시세차익을 본것으로
나타났는데 증권감독원은 오는 23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씨를
증권거래법(유가증권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