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17일 `자주 민주 통일
그룹''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 등) 죄로 1심에서 징역
6년, 자격 정지 6년을 선고받은 전전대협의장 송갑석피고인(2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송피고인의
경호원이 었던 손종국피고인(25.전남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송피고인 등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법부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하는 바람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송피고인 등이 출석 하지 않은채 진행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피고인이 자민통그룹이 안기부의 고문및
가혹수사에 의한 조작이며 국가보안법은 헌법상의 `평화통일''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송피고인 등의 진술이
임의성이 있고 헌법상의 `평화통일''정신은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은 위헌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