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업계의 심각한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물품대금
결제용 진성어음 할인액을 총 여신한도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관계당국에 제출한 "단기운영자금 공급원활화를 위한 건의"에서
생산과 수출부문에서 업계가 겪고있는 자금경색현상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진성어음에 대한 할인액을 총 여신한도에서 제외시켜 이들 부문의 자금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최근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일부 제조업체 특히 중소기업은 최장
1백80일짜리 어음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 현재 인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만기어음으로 국한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 상업어음을
인수후 최고 1백20일짜리까지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이어 <>상업어음의 액면금액이 할인한도 잔액을 넘더라도
할인한도 범위 내에서 할인 가능금액을 조정,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이 무역어음도 재할인을 해주어 금융기관이 무역어음을
인수토록 유도해야 하며 <>전문무역업체도 무역어음 발행대상에 포함시켜
무역어음 발행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제1금융권에서 무역어음을 할인받을 때는 이 금액을
여신한도에서 제외시켜 무역어음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어음중개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자회사가 어음을 일정기간
인수,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현재 1억원으로 돼있는 기업어음의
최소발행액면가도 5천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