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무상 사망 또는 재해를 당했을경우 기존의 산업재해보험과는
별도로 사전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가칭 "산재초과 담보보험"이
보험사들에 의해 빠르면 내달 중순께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 안국등 손해보험사들은 기존 산재보험과
사용자책임보험의 단점을 보완한 정액지급식 산재초과담보 보험을
판매키로하고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약관및 요율작성작업을 서두르고있다.
업계에따르면 이 새보험은 산재보험의 법정보험금을 초과하는
소득상실액을 보상하는것을 목표로하되 보험상품의 표준화를위해
금액단위별로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게된다.
업계의 한관계자는 사망의경우 평균3천만원선의 보험금을 지급할수있도록
요율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이달중으로 이 상품의 구조및 요율을 확장한 다음 정부의
인가를 얻어 내달중순께 시판을 개시할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현행 보험상품은 법정강제보험인 산재보험과
임의보험인 사용자책임보험등이 있으나 사용자책임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소송및 화해상당액을 보상해주는 용도로 제한돼 있다. 또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금이 민법상 배상책임에 미달하는 낮은
수준이어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보험업계는 사용자가 보험계약자가되는 이새로운 근로자재해보험 상품이
판매될경우 노사관계의 안정에도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