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김수민검사는 13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약칭 사노맹)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이 단체 편집위원 김진주피고인
(35.여)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구성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 자격 정지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시대착오적인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뒤 무장봉기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한 피고인에게 중형을 내려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88년 11월 남편 박기평씨(사노맹 중앙위원.구속)와
수배중인백 태웅씨(29. 전서울대 학도호국단장) 등과 함께 사노맹을 결성한
뒤 이 단체 편집위원으로 활동해 오다 지난 3월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