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들어 두차례에 걸친 건설경기 진정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자재의 수급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허가제한
조치의 이행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및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5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취했으나 지난 89년과 90년 허가된 건축물의 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다 금년에도 건축허가면적의 증가율이 상당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자재의 수급불 안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89년 건축허가면적은 8천8백61만5천제곱미터로 전년에 비해 48%가
증가하고 지난해에도 건축허가면적이 89년보다 31% 늘어난
1억1천6백41만6천제곱미터에 달해 이에따른 건자재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금년들어서도 두차례에 걸친 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 건축허가면적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올연말까지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보다 6.1% 가량 늘어난 1억2천3백51만7천제곱미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비해 최근 건자재 공급상황은 시멘트와 철근의 품귀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계속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골재의 경우 채취량의 부족으로 재고가 바닥나면서 구득난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가격이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특히 제주지역은 지역내의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또 시멘트는 장마철의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 시중가격이 40kg 들이
1포당 4천5백원에서 4천2백원으로 하락하고 철근도 직경 10밀리짜리 기준
t당 30만5천원에서 30만원으로 내렸으나 현재의 건설공사량을 감안할때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건설경기 진정을 위한 5.3및 7.9대책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건축허가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이용한 건축행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 이에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