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비수기를 맞아 제화업계가 고정고객우대세일,유사상품권발매등
불법 편법판매를 자행하고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스콰이아 비제바노등 제화업체들이 법적으로
발행금지가 돼있는 상품권을 물품교환권 인환권 할부구매전표등의
유사상품권형태로 대량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 에스콰이아의 경우 자사직원들에게 1인당 1백장씩안겨 표시가의25%씩
할인판매하도록 하는가하면 최근에는 명동 쏘르젠떼매장에 고정고객우대란
표시를 해놓고 편법세일을 했다.
이회사는 에스콰이아패밀리카드소지자중 자사제품을 1년에 3점이상구매한
고객에한해 고정고객 우대티켓을 발매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는 1년에
1점도 구입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법정할인율 5%를 초과한 30%할인티켓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고정고객우대할인티켓의 이용기간은 5월말까지였으나 7월말까지
고정고객우대제를 실시해오다 최근 공정거래위가 이를 문제삼자
중단해버렸다.
이에대해 소비자들은 불법상품권에 대한 당국의 허술한 단속도 문제지만
이를 악용,유사상품권을 대량 할인유통시키고 불법세일을 일삼는
얌체상혼에 어떤 형태로든 제재가 가해져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