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남도지회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91년도 농촌 환경 개선자금
5차배정분 32억9천만원을 각군지부별로 배정하고 필요농가에 융자
지원토록했다.
이번에 지원하게되는 32억9천만원의 융자대상자는 읍면지역및 도시변두리
농어촌지역의 기존 불량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상환능력이 있고 시장 군수가
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다.
자금융자 지원 기준은 20평기준 동당 1천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며 평당
융자금은 50만원상당으로 평당건축비 62만5천원의 80%가 지원된다.
또한 20평이하는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지원되는데 18평은 9백만원,15평은
7백50만원,13평은 6백50만원이 지원되며 상환조건은 연리8%에 5년거치
15년분할상환이다.
한편 농협도지회는 주택건립지원을 위해 지난한햇동안 1천동에
82억5천만원을 지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