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보험료가 무한보험보다 훨씬 싼 유한보험에
가입해도 교통사고시 형사처벌이 면제되며 자동차보험요율도 단계적으로
자율화, 회사별로 보험료나 보험금지급에 차등이 두어지게 된다.
또 의료보험수가와 일반의료수가를 단일화하여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비는 의료보험에서 우선 지급한뒤 추후 의료보험이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 정산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자동차정비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3급정비업 및
경정비업을 신설, 간단한 사고수리를 맡게함으로써 자동차수리비
지급규모를 줄이는 한편 자동차부품공급도 생산업체가 직접 대리점에
공급토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마련, 오는 13일 새로 발족된
`자동차보험개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빈재무부제1 차관보)의 심의를
거쳐 내달중에 확정,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은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시 사망, 뺑소니 등
8대 중대 법규 위반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무한보험에 가입해야만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하고 있어 보험가입자의 99%가 보험료가 비싼
무한보험에만 가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앞 으로는 유한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될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고
무한보험 판매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교통사고시 지급보험금은 거의가 5천만원 미만이나 이같은
형사처벌 면제 조항때문에 보상한도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로
되어있는 유한보험 가입을 기피, 유한보험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재무부는 또 자동차보험환자에 적용되는 의료비가 의료보험수가보다 약
2배(종 합병원)가량 높아 과잉진료 등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
자동자사고환자 수가를 포함한 일반의료수가를 의료보험수가와 단일화하여
자동차보험환자의 의료비를 의료보험에서 우선 지급한뒤 추후
자동차보험에 구상할수 있도록 의료법 등 관계법령개 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의료보험수가로 환산할수 있는 시스팀을 개발토록해 내년중 시행하는 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한 식물인간 등 장기입원환자를 위한 전담병원 설립도
검토키로 했다.
자동차보험요율도 지금까지 정부에서 인가하는 단일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범위내에서 보험료를 회사별로 차등을 두는
`범위요율제''를 도입하고 보험 급지급도 자율화하는 한편 손해보험회사의
경영평가시스팀을 도입, 경영이 불건전한 보험회사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을 일원화하여 종합보험 가입시
책임보험도 함께 가입토록 하고 보상한도액이 사망의 경우 5백만원으로
지나치게 낮아 피해자보호가 미흡한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