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의 자체보유시설이나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이용토록하는 예식업자들의 끼워팔기식 강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예식업자들이 편법을 동원, 고시가격을 어기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전국 41개허가예식장 및
일부 무허가예식장과 3백쌍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예식장
이용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41개 허가예식업자중 85.3%가 예식장
이용시 "무조건 자체운영서비스만을 이용케 한다" "원칙적으로
자체서비스를 이용케한다"고 응답, 예식장서비스의 끼워팔기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업자들이 예식장임대료 피아노사례비 녹음수수료를
제외한 품목들의 고시가격을 지키지 않고 있다.
원판사진의 경우 컬러 8X10인치규격 1조(3장)가 기준인데 보통
3-10조를 기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드레스나 부케 폐백예복
화관등은 특수제품을 따로둬 신고가격보다 고가로 대여하고 있다.
이밖에 소비자들이 결혼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으로는 계약에 없던 서비스제공으로 인한 비용증가가 53.7%,
교통/주차시설부족 27.6%, 예식장의 드레스이용강요 26.3%순으로
나타나 끼워팔기와 계약없던 서비스제공으로 인한 부당요금징수
사례가 많음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