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혜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88년 1월1일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지급된 연금급여는 모두 51만4천3백76건에
9백74억9천6백만원으로 매년 수혜 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연금
지급액수도 이에 비례해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로는 시행 첫 해 경우 3천1백28건에 3억1백만원에 불과 했으나
89년에는 5만9천3백47건에 60억3천4백만원 <> 90년에는 25만7천1백1건에
4백23억1백만원, <>91년은 지난 6월말까지만도 19만4천8백건에
4백88억6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을 급여내용별로 보면 장해연금이 1천2백91건에
11억2백만원, 유족연금 1만2천9백56건에 65억7천3백만원, 반환일시금
50만1백29건에 8백98억2천1백만원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91년도 상반기에 지급된 국민연금 규모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1백60억여원에 비해 3배가 늘어난 것이며 이 기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도 지난해 대비 1.6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히고"이처럼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 특히 오는 93년부터는 43년 1월1일 이전 출생자로서
가입기간이 5년이상되고 60세에 달한 가입자에게 특례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므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국민연금 수혜시대로 들어서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로는 <>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 지급하는 노령연금과 <> 가입기간이
1년이상인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완치후에도 장해가 존속할 경우
지급하는 장해연금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주는
유족연금 <> 납부한 금액에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