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풍수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유가족이나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재해복구지원비를 대폭 인상, 8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2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현행 재해복구지원비 기준이 비현실적
이라는 지적에 따라 각종 지원금을 20-30%씩 인상조정, 이번
중부지방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역부터 적용키로 하고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 유족 보조도 250-400만원 ***
정부는 이에따라 현행 "재해복구및 복구비용부담기준"에 1인당
3백만원으로 돼있는 사망실종자에 대한 의연금을 4백만원으로,
가구당 2백만-3백만원인 유가족생계보조비는 2백50만-4백만원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주택전파 750-1천100만. 평파 400만원 ***
또 주택복구비용도 전파주택은 규모에 따라 6백 25만-1천1백만원,
반파주택은 3백 12만5천원에서 4백만원, 침수주택은 20만원에서
30만원이상으로 각각 조정할 방침이다.
*** 농경지.양식장 복구비등 20% 상향 ***
이와함께 농경지복구및 종자비료대 농약대 이재민 응급구호비
어선복구비 축사및 양식시설복구비등도 현행기준보다 20%정도 높여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재민구호비와 주택복구비 농경지복구비 종자비료대등은
70%, 유가족생계보조비 농지매입비등은 50%로 정해놓고 있는
국고부담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8월초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접수되는 대로 지원비를 방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풍수해에 대한 복구및 지원을 위해 재해대책예비비로
추경예산을 포함해 2천3백억원을 편성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