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의 제 14대 총선에 앞서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5일 하오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관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및 의견들을 참고로 선거법
개정의견을 마련한뒤 8월초 국회에 제출, 여야선거법협상과정에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임좌순선거국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기회
확대를 위해 우선 개인연설회를 허용하고 후보의 연설은 물론 3인이내에서
소속정당 또는 유력지원자의 지원연설이 가능토록 하며 연설회수는 선거구
내의 투표구수의 범위내에서 허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선관위는 개인연설회를 허용할 경우 합동연설회의 필요성은 감소된다는
점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러 후보자를 한자리에서 비교할수 있는
장점을 고려, 후보자 전원이 찬성할 경우 선거구 단위로 1-2회씩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초청토론회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및 개인면접에
의한 선거운동의 허용 <>후보자 선전물의 이용확대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의 게제사항 규제완화 <>신문광고나 TV.라디오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의 허용등을 통해 선거운동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선관위는 특히 현행 선거법은 법에 허용된 방법이외의 선거운동은 모두
금지하는 이른바 "포괄적 금지"규정과 28종의 금지제한사항을 나열하는
"열거적 금지"규정등 2중제한의 입법체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거의 자유원칙 보장을 위해 포괄적 금지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법이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원을 유급선거운동원과 무급선거운동원으로 구분, 유급선거
운동원수를 극히 제한하고 선거비용의 수입및 지출내용에 대해 해당
선관위에 실질적인 조사권등을 부여하는 한편 모든 선거비용은 현금이
아닌 당좌로 거래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명지대 정세욱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환 김상철
변호사, 김진배 염길정 전국회의원, 박윤흔경희대교수, 양건한양대
교수, 이청수 KBS해설위원장, 최시중 동아일보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