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동의 과정에서 취소사유가 발생해도 재판청구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한 국가배상법 제16조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8부(재판장 이동흡부장판사)는 25일 정용대씨(대구시
북구 노곡동 300)등 5명이 낸 국가배상법 제16조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위헌여부를 최종 판단해 주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배상법 제16조는 행정기관에 불과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절차에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앞에서 행해지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배상금 지급 동의과정에서 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조항은 행정기관이 주관이 된 배상 절차에
사법기관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부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편의만을
도모함으로써 권력분립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정씨는 고교 2년에 재학중이던 지난 87년4월23일 대구시북구 노곡동
자신의 방에서 공부하다가 군작전중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어온
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빨 4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청구,2백여만원의 배상금 을 받았으나 그후
당시의 충격으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등 후유증이 나타나 소송을
내려했으나 국가배상법 규정때문에 소송이 불가능해지자 위헌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