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필리핀등 외국인선원의 국내고용이 빠르면 8월부터 허용된다.
외국인력의 국내 고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해운항만청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선주협회와 전국선원노조연맹은
선원정책협의회를 열고 해외에 운항하는 상선이 외국인을 고용할수있도록
하는데 최종 합의하고 해운항만청에 승인을 요청했다.
외국인선원의 고용은 비공산권의 경우 대외협력위원회,공산권인 경우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해항청 관계자는 "외국선원의 승선이 다른 분야의 외국인력수입과
달라 국내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혀 정부의 승인을 얻는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보인다.
노사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선원인력난해소를 위해 보통선원(갑판원
기관원등)을 우선 외국인으로 고용할수 있도록 하고 하위직해기사(5-6급)도
부득이한 경우 외국인고용을 허용키로 했다.
노사양측은 또 외국인선원의 고용을 허용하는 대신 이들을 단위노조의
특별회원으로 가입시켜 회사가 소속노조에 1인당 매달 20달러씩,선주는
한국선원 복지협회에 복지기금으로 1인당 매달 30달러씩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이같이 합의함에 따라 중국 연변에 거주하는 교포선원과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동남아지역선원들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우리나라의
외항상선에 승선할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