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메리< 상표등록 무효판정 "모시메리"상표등록을 둘러싼 백양과
쌍방울의 법정공방이 일단락됐다.
24일 특허청은 백양이 90년9월 등록한 모시메리상표가 "면제품이 모시로
만들어진 의류로 상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심결,모시메리가 상표로 보호될수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모시메리라는 상표는 누구나 사용할수 있게됐다.
모시메리상표는 당초 지난 78년 백양이 특허청에 등록,사용해왔으나
80년11월 쌍방울이 이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7년만인 87년2월
대법원이 등록무효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모시메리라는 용어는 품질표시만으로 구성돼있어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케 할수없으며 일반인에게 모시가 함유된 의류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등록무효이유를
판시했다.
그러나 백양은 다시 "모시메리상표가 10년동안 독점사용된 것으로 상품의
식별력이 생겼다"고 주장,모시메리상표의 재등록을 출원해 90년9월
특별현저성을 이유로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됐다.
이에대해 쌍방울이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상표등록무효소송을
제기,이번에 등록무효판정을 받은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