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최근 노량진 수산시장의 일부 상인들이 생선에 색소를 칠하거나
생선의 배에 공기를 넣어 속여파는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킴에
따라 이같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24일 서울시에 지시했다.
수산청은 이 지시를 통해 이미 적발된 소매상인 6명에 대해서는 즉각
폐업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 관할 구청 및 경찰과 합동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구역별 단속 책임제를 실시, 사고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고 시달했다.
수산청은 또 각 시.도와 농수산물 도매시장협회에도 수산물의 부정유통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시달하고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될때 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