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택지개발, 공단조성 또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사유지를 강제수용할 경우 현지주민이 아닌 외지인소유의
땅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3일 경제기획원, 건설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수년동안
전국적으로 땅값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엄청난
보상대금 때문에 공공목적의 토지개발사업 시행이 차질을 빚고 있음에
따라 이처럼 채권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할수있도록 현행 토지수용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토지수용대금을 일률적으로 채권으로 지급할 경우 땅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 집단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지급대상을 현지주민 및 <>외지인으로 이원화,
외지인에 대해서는 땅값을 국공채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답 등 현지주민이 생계수단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시가로 현금보상해주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막대한 토지보상대금이 투기자금화하는 것을 막기위해
현지주민의 경우에도 보상대금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일정액까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채권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을 이원화, 일단 외지인을
대상으로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지주민 소유의
땅이 대체로 생계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외지인소유의 땅은
대부분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외지인 소유의 땅은 투기목적으로 사들이지 않고 상속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대금을 전액 국공채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토지수용제도 개선방안을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 공공목적의 모든 토지개발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토지보상대금으로 지급되는 채권은 개발사업의 주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개발공사,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발행토록 하고
상환기간은 20년이상의 장기로 하되 금리는 정기예금 이자율 정도를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로 인한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한 검토작업 등을
거쳐 관계부처간 협의를 마치고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개정, 내년부터는 시행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