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중부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직접 수해를 입은 예비군에
대해 금년도 예비군 교육훈련(동원훈련 포함)을 전면 면제해 주도록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날 각 군 및 병무청에 시달한 ''수해지역 예비군 교육훈련
및 재해동원지침''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각 군 총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훈련이 불가능한 수해지역 예비군들에 대해서도 교육훈련을 전면
중지, 남은 훈련을 면제해주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수해복구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는 예비군을 최대한
동원, 지원하돼 복구지원에 동원된 예비군에 대해서는 지원 시간만큼
교육훈련을 면제토록했다.
한편 국방부와 육.해.공군 본부는 이날짜로 각각 재해대책 상황실을
개설하고 피해지역 복구지원에 나섰으며 특히 육군은 경기도 안성군 고삼면
고삼저수지의 석축수문 25m가 유실됨에 따라 이날 하오 현역 장병과
예비군 및 치누크 헬기 2대를 동원, 응급 복구작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