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의 신분은 업무성격상 국가배상법에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날인을 잘못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1일 (주)동아제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이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종로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동아제분에
3천여만원을 지급토록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 따라서 전입신 고서에 확인도장을 찍는
통장의 행위는 위탁받은 공무이므로 통장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라
할수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통장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닐 지라도 조례에
의거,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 매월 일정액의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받으며 동장의 감독하에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동아제분은 지난88년 12월말 서울 종로구 사직동 통장 이모씨의 도장을
받아 이 동네에 허위로 전입신고한 가공인물에 속아서 실제 주인이 있는
남의 땅에 근저당을 설정한 김모씨와 이 땅을 담보로 대리점 계약을 맺은
뒤 밀가루를 외상공급했으나 김씨가 외상대금 7천8백만원중
4천7백여만원을 갚지않고 89년1월 잠적하자 "통장이 도장을 찍은
전입신고서를 근거로 만들어진 가공인물의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믿고
문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