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들의 노조 설립이나 가입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제 55조및
58조 1항4호에 대한 위헌심판 결정선고가 22일 하오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 이들 조항이 위헌으로 판정될 경우 전국교직원노조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해직된 사립학교 교원들의 복직 길이 열리게
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불법 단체로 간주해온 전교조가 합법성의 근거를
갖게돼 이번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판대상인 사립학교법 제55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대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 하고 있으며 제58조 1항 4호는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 선동할 때"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주명일씨(30.전 동명여고
국어교사)등 4명의 해직교사가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이래
헌법재판소에는 현재 이와관 련된 위헌심판사건이 1백여건이나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