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수법을 이용해 아들명의로 48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부동산 투기사범이 법원의 구속적부심 신청허가로 구속된지 불과
10여일만에 석방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는 19일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검찰의 일제단속에서 위장전입수법으로 아파트를
불법분양받은 혐의로 구속된 부동산 임대업자 유경식씨(61.서울 성동구
광장동 현대아파트 506동907호)의 변호인인 제징룡변호사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유씨를 이날 하오 석방했다.
유씨는 시가 4억원 상당의 주택 2채와 건물 1동을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의 주소지를 지난 2월 경기도 고양군으로
이전,위장전입시킨뒤 5월말 동신주택이 분양하는 원당 성사지구 48평형
아파트에 아들 명의로 불법당첨된 사실과 관련, 지난 5일 주택건설촉진
법과 주민등록법위반등 혐의로 구속됐었다.
법원이 전형적인 투기행위를 한 부동산 사범을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석방하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유씨는 대법관을 지낸 모변호사와
사돈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