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1990년도 산재분석자료"를 보면 작년 한햇동안
산재피해자가 13만 2,893명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중 사망자는 2,236명,
즉 산업현장에서 매일 6명씩 죽어 나가는 셈이다. 또한 총부상자중 3개월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중대재해자만도 6만4,834명,하루평균 170~180명
꼴이다.
산재율자체는 최근에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나,산재가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재강도율은 늘고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예컨대
사망자는 89년에 비해 29.7%가 증가했고 근로소실일수는 전년대비 16.
2%,그리고 경제적손실추정액은 전년대비 무려 46%나 늘어났다.
왜 우리나라 산재는 계속 대형화되고 있으며 줄어들 줄을 모르는가.
산재문제가 분명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왜 같은 문제가 항상
반복되는가.
한편에선 극심한 인력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산업현장은 왜 매년
6만명이 넘는 중대재해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그 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노.사.정모두가 산재예방을 위해 진정한
노력과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측의 노력이 미미한
것이 큰 문제이다. 그러면 기업측은 산재예방을 위해 왜 보다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지 않는가. 한마디로 기업측으로 하여금 산재예방투자를
확대하고 예방노력을 강화하도록하는 강력한 법적 경제적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제도를 보면,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안전기준을 지키기만 하면 일단 산재예방을
위한 법적임금은 끝난다. 법이 요구하는 안전시설과 안전기준이 실제로
산재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가는 기업의 책임도 관심도 아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수가 너무 적어 정부의 감시.감독행정이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므로 기업은 안전시설의 형식적 설치,안전기준의
형식적 준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가 만일 산재가
발생하였다하여도 당해기업으로서는 크게 새로운 비용이나 부담이
발생하는것은 아니다. 피해보상에 대해선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산재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당해기업의 보험료가 올라가
비용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의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왜냐하면 보험료율은 당해기업의 산재율에 의거하여 계산되지 않고
당해기업이 속한 산업 내지 업종의 평균산재율에 기초하여 계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위 전형적인 공유의 비극문제가 일어난다.
산재예방투자를 절약하여 얻는 이익은 당해기업에 집중되나 그로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모든 기업에 분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기업의
산재예방노력은 사회적 적정수준이하에 머물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현재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산재안전기준은 너무 이상적인 수준에
맞추지 말고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단순화 명료화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설정된 기준은 모두가 준수하도록 불이행시의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야한다. 그리고 안전기준은 감시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수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경총과 노총의 전문인력도 활용해야 한다. 즉 이들에게
일정기간 교육후 준근로감독관자격을 주어 산업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노사가 합동으로 감시.감독하도록 해야한다. 이와관련 미국과 독일의
선례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둘째 앞에서 제시한 최저안전기준의 강제만으로는 산재예방에 크게
미흡하므로 산재세(Injury Tax)내지 산재부과금(Injury Peanlty)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산재가 발생할 때마다 산산재회수 강강도 감안,일정한
산재부과금을 당해사업장에 부과시켜야 한다. 그러리하 기업이 부담해야할
산재비용을 높힘으로,써 기업스스로 가장 효과적으로 산재를 줄일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토록 유도한다. 예컨대 산재부과금의
크기=A기업의 연간총보상금(또는 연간보험료)x4/A기업의 연간산재건수의
식으로 계산하여 산재발생시마다 산재부과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식에서 4를 곱한 것은 하인리히(Heinrich)방식에 의해
사회적 직.간접손실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기업의 산재예방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현행
산재보험료율결정방식은 개혁돼야 한다. 현재의 66개 산업별내지 "업종별
동일요율"부과방식은 종국적으로 폐지해야 하고 "기업별
개별요율"부과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다만 과도기적 조치로서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를 보다 강화하여 전사업장에 확대하고 산재실적에 따른
보험료율의 조정의 폭을 크게 확대하는 방식도 생각할수 있다.
넷째 정부는 산업안전기술의 개발.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산업안전설비를
제작.생산하는 업체의 기술개발노력 원가절감노력을 지원하고
산업안전설비의 품질향상과 가격인하를 도모해야 한다. 동시에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 교육 기술 금융상의 지원폭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안전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이들을 양성할수 있는 전문고등교육기관이 증설돼야 하며,동시에 이공계
경상계대학과정에도 산업안전과목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저변확대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등
민간이해당사자단체들과 정부의 산재예방행정과의 연계성을 높히는 일이다.
이들 민간부문의 자조 자구노력을 조직화하여 민.관공동의 범국민적
산재예방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