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향/웅담등 수출입 전면금지따라 ***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곰 사향노루등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에 금년중 가입될것이 확실해지자 국내제약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 한방생약재시장 큰 타격 예상 ***
이 협약에 가입하게되면 야생동식물에서 채취하는 사향 웅담등 중요
한약재등의 수출입이 전면금지돼 한방생약재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것으로 보인다.
14일 보사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우황청심원의 핵심성분인 사향의
채취원인 사향노루가 워싱턴협약의 대상동물로 분류되어있어 이협정에
가입,사향의 수입과 사용이 금지될경우 연간 7백억원대에 달하는
한방생약재시장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된다.
우황청심원뿐 아니라"구심"이나"기응환"등까지 합치면 연간시장 규모는
1천억원대에 이를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본의경우도 이 협약에 가입한이후 우황청심원의 생산이 완전히
중지됐으며 "기응환" "구심"등 구급의약품으로서 사향사용량이 극히 적은
제품만 유예기간을 두어 대체품을 개발토록 했었다.
중국 네팔 인도네시아등에서 들여오는 사향은 지난해
1백85만6천달러어치가 수입됐으며 올들어서는 위싱턴협약가입에
대비,업체가 수입물량을 늘려 상반기중 수입물량이 1백3만6천달러에
달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위싱턴협약가입에 대비,제약업체들이
사용하고있는 동식물에서 채취한 한약재의 사용실태를 조사한데이어
한약재가 수입규제되는경우 타지역한약재로 수입전환을 하는 방안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
위싱턴협약은 지난 73년에 체결된 협약으로서 현재 1백8개국이
가입돼있으며 야생동식물을 3개그룹으로 분류,보호및 상거래등을
규제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