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신고를 한 현대정공(대표 유기철) 울산공장이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와 회사 관리직사원, 일부 노조원을 동원,부분조업에 들어가자
노조(위원장 손봉현)측이 회사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10일 이 회사 노사관계자에 따르면 회사측은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지난달 26일 직장폐쇄를 했으나 지난 1일부터 하청업체 근로자, 회사
관리직 사원 및 일부 노조원등 1천7백여명을 동원, 컨테이너 공장을
제외한 변속기 및 공작기계 제조공장등 4개 공장에서 조업을 재개하고
있다는 것.
노조측은 "회사측이 직장폐쇄신고를 철회하지 않은채 갖가지 수단과
압력으로 노조원들을 회유해 조업에 참여시키고 있다"며 "이같은
조업강행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직장폐쇄 상태를 부분적으로 변경했더라도 이에따른
신고의무는 없고 두차례나 조업실시 공고를 했기 때문에 법적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와 울산시 및 경남지방노동위 관계자들도
"직장폐쇄의 구체적 운용에 따른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