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경찰서는 8일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전민련 사회부장 임무영씨(30)에 대해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4월26일 강경대군 치사사건 이후
범국민대책회의에 소속돼 지난 5월4일 `백골단.전경 해체 촉구
범국민대회''를 비롯, 국민대회 등 각종 집회와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가,
활동했다.
임씨는 지난 6일 하오 4시35분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자신의
친구집에 있다 검찰 수사관에게 연행돼 이틀동안 철야조사를 받은 뒤
서초경찰서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