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지역에서 건물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또 다세대주택을 지을 경우 인접 대지와의 거리를 현행 1-2m에서 2-
3m로 확대, 인접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이와함께 12t 이상의 대형 덤프트럭등 중기로 등록된 차량이 과적,
과속운행을 할 경우 운행정지 조치를 받게되며 중기조종사가 빈번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중기 사업자가 면허취소및 사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9일 건설부가 발표한 "국민편익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지금까지 도시지역에서 모든 주택을 신축할때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건평 18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개축할 때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또 이제까지 주택공급량의 확대를 위해 다세대주택을 지을 경우 인접
대지와의 거리 간격을 1-2m로 완화해줌으로써 주택을 많이 짓는 효과를 낸
반면 인접 주민들의 민원을 대량 야기시킨 점을 감안,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기준을 강화해 다세대주택 신축때 인점대지와의 거리를 2-3m로
확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농어민의 편의를 위해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내에서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농어업용 주택및 창고등의 범위를 주택은 현행
60 (18.1평)이하에서 1백(30.25평)이하로, 축사및 창고는 1백
(30.25평)이하에서 1백50 (45.3평)이하로 확대 조정키로 했으며
읍면지역의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40% 이상의 의무
조경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시장.군수가 3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건축물을 허가할 경우 건설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
이를 31층 이상 또는 30만 이상으로 사전승인대상 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또 건축물의 규모가 대형화.고층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건축사가 건축 현장조사및 준공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건물의 범위속에
현행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2층 이하의 연면적 1천 미만의
근린생활시설뿐 아니라 공장, 교회, 극장, 예식장 등 소규모 건축물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용도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건축물 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기관리법을 개정, 중기대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중기형식변경중 단순한 사항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며 중기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부과하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
또 과적, 과속 운행하는 중기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조치를 취하고
중기조종사가 교통사고를 자주 일으킬 경우 중기사업자에 대해 면허취소및
사업정지조치를 취하는 한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 등 소형에 속하는
중기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건설부가 발표한 국민편익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은 모두 30건으로 올
하반기중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