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택지 특별분양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청와대 비서관 장병조씨
(53)와 신민당 이원배의원(59),민자당 이태섭의원(52) 등 관련
피고인 9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5일 상오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그동안 5차례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이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은 한보그룹
정태수회장(68)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해왔고 특히 장전비서관의 경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바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들은 정회장으로부터 2억7천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4일 열린 이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0년-3년씩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