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3일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을 각
지방정부에 지원해주는 지역개발금융공고의 설립을 추진중이다.
신설될 지역개발금융공고는 현재 산업은행이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가칭 공고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성한후 지방채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지자체에 금융지원을 하게된다.
내무부는 이공고설립을 뒷받침할 관련법령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했다.
한편 이날 정부청사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공기업평가위원회에서는
지방공기업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영개발사업에
금융기관여신운용 규정상의 부동산취득금지규정을 철폐해주고 현재
공급물량의 10%이상을 공급할때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돼있는
국민주택특별공급승인권을 지자체장에 위임해주는등 16개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