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일 그동안 잇따른 시위와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폭력등 민생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폭력사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높여
엄단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등에서 범죄가 빈발할 것에
대비해 피서지등에서의 집단폭력사범은 과감하게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등 조직폭력배와 동일한 차원에서 처리토록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7.8월 두달을 ''하절기 민생치안 활동 강화기간''으로
설정해 폭력사범은 물론 기소중지자,수배중인 조직폭력배를 조속히
검거하는 한편 가스총및 도검류등 흉기류의 불법제조및 유통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검찰은 또 경찰을 동원, 주1회 이상 전국에 걸쳐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우범자들은 담당형사를 지정해 특별관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