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이 같은 유형의 위법행위를 해마다 반복하고 있어
보험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른 각종 조치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위법행위
가운데 동일유형이 전년도에 이어 2번이상 반복된 건수는 지난
90사업연도(90.4-91.3)중에 2백86건에 달해 89년도의 2백54건에 비해
12.5%(32건) 증가했다.
보험사가 반복한 같은 유형의 위법행위는 손보사의 보험계약시
수수료 부당 청구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금 등 지급
부적정 56건 <>특별이익 제공 27건 <>영업조직 관리 불철저와 보험계약
준비금 과소적립 각 24건 <>보험료할인등 요율부당 적용 23건 <>보험상품
변칙 및 불완전 판매 16건 <>보험계약 조작등 기타 48건 등의 순이다.
이처럼 보험사가 보험감독원의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보험당국에 의해 적발되면 해당 직원만
문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앞으로 이같은 동일유형의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모집인 등록에 불이익을 주는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