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동부지청은 24일 지하철공채 매입필증 억대위조단 사건에
관련돼 수배중이던 소개알선책 조기욱씨(39.무직.서울양천구목동 534-13)를
붙잡아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9년 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동차등록
대행업체인 영풍사에서 근무하던중 이미 구속된 일당 김용운씨등 6명과
함께 지하철공채 매입필증 6종을 종류별로 컬러인쇄촬영을 하는등
수법으로 5억8천여만원 어치를 위조한뒤 이 가운데 5천여만원 어치를
같은해 2월20일 서울강서구 화곡동 모은행 오모대리 명의로 도장을 다시
위조해 자동차 매입자 대신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내는등 3억원상당의
위조공채 매입필증을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조씨는 당시 자동차신규등록을 할때 지하철 공채 증권매입필증이
첨부돼야 하는점을 이용, 신규등록 희망자나 신규등록 대행업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공채를 사용하고 실제
매입해야할 공채증권대금을 착복해오다 수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