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오는 29일로 끝나는 삼선공업의 상장폐지유예기간을
회사정리절차종료때까지 연장시키기로했다.
22일 증권거래소는 지난82년3월 회사정리절차개시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삼선공업이 이날 90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24일자로 이같이 상장폐지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87년6월 건설업면허반납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태평양건설의 상장폐지유예기간이 이달말로 끝남에 따라 이회사의
상장폐지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