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 고액납세대상자 및 과세마찰예상자들을 일선
세무서의 서장, 과장이 특별관리토록 하는 한편 과세예정토지의 토지이용
실태를 보완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2일 토초세 납세대상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오는
7월초순 처음으로 사전통보(예정통지)하기에 앞서 각 세무서에 "토초세
예정통지지침"을 시달하고 과세에 따른 오류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토지 해당여부, 땅값, 법령해석, 주소지확인 등 관련 사항을 또다시
조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서별로 고액의 토초세 납부대상자와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납세대상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 서장과 담당 과장이 직접
납세자들에게 과세 내역을 알리는 한편 필요할 경우 설명회도 개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최근 납세대상자별로 발송한 납세안내문중 반송분에 대해 주소지를
철저히 재조사토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 1-3월의 과세예상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실태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달중 보완조사를 실시, 착오로 과세대상으로 잡힌 토지는
비과세토록하는 한편 재무부의 유권해석이나 법령해석기준 등에 의거
과세대상여부를 정밀하게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초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와 관련, 토지 상호간
형평성이 크게 결여된 경우가 있어 납세대상자 불만의 대상이 될 겅우
세무서별로 지가의 적정여부를 조사, 관계당국에 이의 경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절차를 거쳐 오는 7월초 예정통지서를 납세대상자
들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