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설증권사들에게 증권거래소 회원권을 전면개방해 주면서 외국
증권사들에게는 부담금이 적은 특별회원으로의 가입을 허용하는
반면 국내증권사들에게는 정회원가입을 강요, 미국 등 선진국들의
개방압력에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서 증권업허가를 받은
외국증권사들에게는 정회원가입에 필요한 97억1백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특별가입비 등 부담금일부와 일정비율의 이용료만 내면 거래소 이용권을
갖는 특별회원으로의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신설 외국증권사들은 특별가입비와 위약손해배상금 및
신원보증금등 22억1백만원만 납부하고 연간 7억5천만원의 이용료만 내면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등 영업활동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
증권거래소는 그러나 국내 신설증권사들에게는 기본가입비 75억원 등
모두 97억1백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정회원가입을 강요, 특별회원으로의
가입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특히 지난 14일 열린 회원총회에서 기본가입비 75억원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증권사들에게
제반부담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21일부터 영업을 개시하는 산업증권이 17일 97억원1백만원
을 일시불로 납부하고 정회원가입을 신청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영업을
개시하는 국제증권, 동아증권, 조흥증권, 상업증권, 동부증권 등 신
설증권사들도 모두 울며겨자먹기로 부담금을 일시납부한뒤 정회원가입을
신청할 방침이다.
증권관계자들은 신설증권사들의 자본금이나 초기의 영업규모에 비해
정회원으로 가입키 위한 부담금이 큰 점을 감안, 국내증권사들에게도
실정에 따라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회원권을 유예기간없이 전면개방한 것도 지나친 저자세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판에 외국증권사들에게만 특별회원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 등 선진국들의 개방압력에 밀려 최소한의 국가적 자존심마저
팽개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계 메릴린치증권사가 지난 72년 일본내에서 영업을
개시한지 14년이 지난 86년에야 동경증권거래소의 회원가입이 허용됐었다.
한편 회원가입에 관한 결정은 증권거래소가 회원총회를 열고
결정하도록돼 있으나 사실상 정부의 지시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