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결렬로 파업위기에 놓인 21개 금융기관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직권중재가 요청됐다.
최병렬노동부장관은 15일 하오 3개 국책은행, 6개 시중은행, 9개
지방은행, 농.수.축협등 21개 금융기관의 임금인상 문제를 직권으로
조정해줄 것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 노동조합은 직권중재기간인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5일간 냉각기간이 연장되어 일체의 쟁의행위나 파업을 할 수
없게 됐으며 노조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불법파업으로 간주된다.
직권중재요청은 공익사업에 한해 노동부장관이나 노사 양측이 합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이다.
금융노련 산하 21개 금융기관들은 그러나 당초 예정대로 17일부터
노조원들이 점심시간을 동시에 사용하는 준법투쟁을 강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