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권사가 외국에 설립하는 현지법인들은 해외 유가증권의 인수 및
중개업무에 따른 운영자금을 현지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조달하여
쓸수 있을 것 같다.
17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국내주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직접투자가
내년초에 허용되고 국내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권사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현지금융을 허용키로 하고
현행 외환관리규정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한 영국의 금융서비스법이 자본금 규모에 따라 자국에 진출한
현지법인이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장기적으로
이들 현지법인의 자본금 확대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설립되는 대우증권 등 8개증권사의
런던현지법인들은 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증권의 인수 및 매출 <>외국의
기관 및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국내주식의 위탁매매 <>외국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인수및 자기매매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지금융기
관으로 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현지법인들이 향후 3년간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자금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이어서 초기에는
현지금융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증권사들은 진출 초기에는 당분간 안정적인 채권상품에 대한 투자에
치중하면서 국내주식의 매매중개와 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증권의 인수 및
매출업무에 주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양증권은 일본 야마이치(산일)증권의 지분참여(25%)로 자본금
1천만파운드 규모의 합작법인을 런던에 설립하며 단독으로 진출하는 대우.
대신. 동서. 럭키. 쌍용. 고려. 현대증권 등은 7백만파운드의 자본금으로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