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등
관련기관이 소송을 대행, 피해를 구제해주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며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각종 기준을 마련,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는등 소 비자보호법등 관련법률의 내용이 대폭 강화된다.
또 농수산품의 거래단위를 표준화하기 위해 가칭 "농수산품 품질관리법"이
제정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발암물질 포함여부등을 가려내기 위한 안전성
검사가 강화되며 건강식품은 성분.함량뿐 아니라 유해물질 포함여부등을
사전에 검사받아야만 판매할수 있게된다.
이와 함께 호텔 등 숙박업소와 극장.공연장 등 문화오락시설 등도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광고도 소비자들을
현혹시키지 못하도록 기준이 강화되고 피해보상규정 적용대상품목에
학원수강, 렌트카, 자동차정비등 서비스업이 추가된다.
경제기획원은 16일 오는 92-96년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중 소비자보호시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 부문계획안을 마련,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소비자 안전권보호를 위한
<>품목별 위해방지기준 <>표시기준 <>광고기준 <>사업자의 부당행위등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각종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등 특수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보호법령을 새로 제정하고 식품위생법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1백30여개 관련법령도 정비하는 한편 소액다발 또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 관계기관이 앞장서 피해를
구제해주기로 했다.
업종별, 품목별로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하고 약관심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한편 `영광굴비'' `김포쌀''등
지역특산품에 대해서는 "지역식품 인증제도"를 도입, 가짜특산품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며 자동판매기의 내용량, 원자재등의 표시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또 쌀의 표시기준을 강화, 생산지.생산년도.품질등급 등을 표시토록 해
양곡상들이 걸핏하면 정부미를 `경기미'' 등으로 속여파는 행위를 규제하고
1백g당 가격등 "단위가격 표시제도"를 도입, 과대포장을 방지하고
상품간의 가격비교가 쉽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83품종, 4백89개 품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적용대상품목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고 이같은 보상규정에 따라 환불 또는 반환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며 사업자단체들이
"피해구제기금"을 만들도록 하고 현재 가스업자들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위해상품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인광고, 통신판매광고, 여행업광고 등 업종별 광고기준을
마련하고 특정대기업에 의한 광고집중을 방지,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상품의 정보를 얻을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 FDA(식품의약국) 등과 협조,
수입상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안전성 시험검사 인력및 장비를 대폭
보강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소비자보호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중앙소비자보호정책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방의 소비자행정조직도 대폭 확대개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