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오는 7월중순부터 열리는 핵안전협정 체결문안 조정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전문가협상에서 북한의 태도가 바뀔경우
곧바로 특별이사회를 개최, 대북핵사찰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4일 "북한이 13일의 IAEA이사회에서 핵안전협정을
체결하 겠다는 입장을 공식으로 밝혔으나 북한측의 발언을 미루어볼때
아직도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 있다"고 전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북한의 진충국순회대사는 지난 13일 열린 IAEA이사회에서 "내달 중순
대표단을 IAEA에 파견, 핵안전협정의 표준협정에 따라 문안을 작성한 다음
이를 9월정기이사 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핵안전협정 26조에 규정된
협정의 효력및 발생정지사 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유보해 경우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핵철수등과 연관지 어 이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표준문안 26조에 <이 협정이 발효한 이후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제거되지 않거나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 계속될 경우 이 협정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는 문구를 삽입시킬 것을 주장해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일단 오는 7월10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북한과
IAEA측간 의 전문가협의에서 협의과정을 주시하면서 북한이 하루빨리
IAEA와의 핵안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호주등 주요 우방들과
계속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키 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