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4일 국내외 신설증권사들에 대한 정회원가입비를
97억1백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정회원제도와 함께 신설증권사들의 회원가입에 따른
자금부담을 고려,가입금을 크게 깎아주는 대신 총회의 의결권과
재산분배청구권이 없이 시설이용권만을 갖는 특별회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이날 회원총회를 열어 정부로부터 증권업허가를 받은
국내외신설증권사들에 대해 동등한 조건으로 회원권을 전면 개방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회원권 개방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정회원가입비 97억1백만원은 당초 제시된 1백54억원에서 대폭
낮춰진 것이다.
정회원가입비내용을 보면 <>기본가입금 75억원 <>특별가입금 18억원
<>위약손해배상기금 4억원 <>신원보증금 1백만원등이다.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는 증권사들은 기본가입금을 제외한 22억1백만원의
가입금과 기본가입금의 10%(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에 이르는
시설이용료(연회비)를 내게된다.
증권거래소는 신설증권사들의 희망에따라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가입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한편 정회원의 경우
기본가입금(75억원)을 5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의 국내신설증권사들은 정회원가입을 희망하고있는 반면
외국증권사들의 경우 특별회원가입을 원하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회원제도의 도입을 통해 외국증권사에 대한 회원권가격을 대폭
낮춘것은 미국등 선진국들의 압력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