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가 럭키유화와의 합병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는등 앞으로 재벌
그룹의 업종전문화정책과 관련된 기업합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부당한
합병을 방지,투자자와 합병기업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권당국이 1년
이상 검토만 하고있는 합병규제방안이 시급히 확정 시행되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기업합병,특히 상장기업이
같은 계열의 비상장회사와 합병을 할때 합병비율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불만때문에 대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등 마찰이 빈번한 점을
감안,상장기업은 일정요건에 미달하는 비상장회사와는 합병을 할수
없도록하는 합병규제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증권당국의 합병규제방안이 지난해 상반기이후 1년이상
검토단계에 머물고있는 가운데 정부의 계열기업 업종전문화정책과 주력기업
선정으로 앞으로 재벌그룹들의 계열기업간 합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규제방안이 시급히 확정되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증권당국이 검토중인 합병규제방안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합병문제를
주요대상으로 하고있는데 상장기업은 납입자본이익률 부채비율등이
기업공개요건에 미달하는 비상장기업과의 합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부평가제를 도입,적정한 합병비율 산출을 꾀하는등 기업합병을 통해
대주주가 부당한 자본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
이같은 합병규제방안은 증권당국간의 협의가 덜 끝났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증권관계자들은 기업합병과정에서의 말썽을 줄이고
투자자보호를 꾀하기 위해서는 합병규제방안을 시급히 확정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금년들어서도 삼양식품과 산등의 계열기업 흡수합병계획이 합병조건에
대한 투신사등 소액주주들의 반발과 매수청구권 행사통보로 무산되는등
기업합병때마다 말썽이 끊이지 않고있다.